사실혼이혼소송관해 문의합니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아내야할지 막막해서요. 사실혼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뭐 사실혼인지 그런거를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일반적인 이혼이랑 다른가요?
사실혼 관계를 오래 유지해오시다가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혼도 법률상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의 귀책으로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확립하고 있습니다. ②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산정 방식은 법률혼 이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혼인(사실혼) 기간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③다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이 아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등 청구'라는 별도 소송 형태로 진행됩니다. ④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간 혼인 의사의 합치와 함께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확립 법리). ②입증자료로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사실, 청첩장이나 결혼식 사진·영상, 상견례·혼인 관련 대화 기록, 공동생활비 지출 내역, 지인들의 진술서 등이 활용됩니다. ③단순 동거나 교제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혼인 의사와 생활 실체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④사실혼 성립이 다투어질 경우 소송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정리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동거 기간, 생활비 분담, 혼인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②상대방 명의를 포함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예금·보험·연금 등 재산 목록과 형성 경위(누구의 소득으로 언제 취득했는지)를 파악하시며, ③상대방의 유책사유(외도, 폭언·폭행, 부당한 관계 파탄 등)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함께 확보하시고, ④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지만 사실혼 성립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 절차상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