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알바생이 일주일에 딱 이틀, 하루에 11시간씩(휴게시간은 빼고) 근무합니다. 시급은 9,860원인데요, 하루 8시간까지만 주휴수당 적용하고 나머지 3시간씩은 그냥 시급 9,860원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직원의 주휴수당 액수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주휴시간도 그 시간에 제한됨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2) 따라서 주16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책정하고 이를 초과한 시간은 주휴시간에 불포함함이 맞을 것입니다(언급하신 것처럼 주16시간은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주6시간은 통상시급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