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인데 하루 11시간씩 이틀 나오는 알바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려요

Q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알바생이 일주일에 딱 이틀, 하루에 11시간씩(휴게시간은 빼고) 근무합니다. 시급은 9,860원인데요, 하루 8시간까지만 주휴수당 적용하고 나머지 3시간씩은 그냥 시급 9,860원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액수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주휴시간도 그 시간에 제한됨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2) 따라서 주16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책정하고 이를 초과한 시간은 주휴시간에 불포함함이 맞을 것입니다(언급하신 것처럼 주16시간은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주6시간은 통상시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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