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보면 실업급여조건을 최대한적으로 충족못하게 하려하거나 해고,권고사직등을 안하려고 하는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사직을 안한 체로 직원이 회사에 길게 계속 남아있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회사는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의무만 있을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도와줄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회사가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을 위하여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이는 고용보험 보험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통상 회사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을 수급하였고 해당 지원금의 요건상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였다면 지원금 부정수급이 되어 환수조치 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앞으로 지원금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기에 일부러 허위로 퇴사사유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지서(또는 권고사직 제안서) 등을 주지 않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면, 그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은 이후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려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절대적으로 사직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거부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