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이혼소 재산분할 판결문

Q

동생이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판결문을 받았는데 금액이 4,900만원입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본것은 아닌데 입금을 이번달에 절반 다음달에 절반 이렇게 입금을 해줘야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원래 이렇게 절반씩 나눠서 납부를 하는것이 원칙인가요? 입금은 법원에 하는것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입금해주는 것일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원칙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전액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실제 지급하는 날에 이자를 계산해서(재산분할금은 통상 연 5%) 지급합니다. 만약 소송이 판결이 아니라 가령 조정으로 끝난 경우라면 서로 합의해서 재산분할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재산분할금을 입금받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공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