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판결문을 받았는데 금액이 4,900만원입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본것은 아닌데 입금을 이번달에 절반 다음달에 절반 이렇게 입금을 해줘야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원래 이렇게 절반씩 나눠서 납부를 하는것이 원칙인가요? 입금은 법원에 하는것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입금해주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전액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실제 지급하는 날에 이자를 계산해서(재산분할금은 통상 연 5%) 지급합니다.
만약 소송이 판결이 아니라 가령 조정으로 끝난 경우라면 서로 합의해서 재산분할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재산분할금을 입금받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공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