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기능요원 규정상 최소 6개월 근무 후 전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도 알고있는 사항인데 계속 기존 현장을 다니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권고사직을 권하는데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2. 근로계약서상 근무 관련하여 3번의 경고조치 후 개선이 안될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전날 과음으로인한 현장출입제한이라는 실수 2번을 하였는데, 만약 회사에서 해고시 부당해고로 이의신청하여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3. 해고를 하지 않고 업체에서 업무 또는 인간관계로 괴롭힐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4. 부당해고로 이의신청을 하게된다면 준비해야할 자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5 원래 산업기능요원은 사무직 또는 관리직을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병무청에는 배관공으로, 회사에는 공사관리자로 신고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회사나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