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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권하는데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Q

1. 산업기능요원 규정상 최소 6개월 근무 후 전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도 알고있는 사항인데 계속 기존 현장을 다니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권고사직을 권하는데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2. 근로계약서상 근무 관련하여 3번의 경고조치 후 개선이 안될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전날 과음으로인한 현장출입제한이라는 실수 2번을 하였는데, 만약 회사에서 해고시 부당해고로 이의신청하여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3. 해고를 하지 않고 업체에서 업무 또는 인간관계로 괴롭힐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4. 부당해고로 이의신청을 하게된다면 준비해야할 자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5 원래 산업기능요원은 사무직 또는 관리직을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병무청에는 배관공으로, 회사에는 공사관리자로 신고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회사나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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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따라서 아래의 사유가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병무청에 전직을 승인받아 다른 업체로 전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①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휴업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병역지정업체로부터 해고된 사람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③ 병역지정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복무자를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④ 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업무 수행 및 출퇴근 과정 등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⑤ 병역지정업체에서 업무상 재해로 다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⑥ 고용노동부가 병역지정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경우 1-2.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며 동의를 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선생님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는 절대로 권고사직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계속근무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선생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파기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선생님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의 해당 문구가 있어고 그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고는 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고, ② 해고과정에서 법령 또는 취업규칙등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해고의 정당성은 회사가 입증해야합니다. 말씀하시는 이유 만으로 회사가 선생님을 해고한다면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3.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선생님을 괴롭히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회사가 강압적이고 지속적으로 선생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한다면 아래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대로 사직서, 각서, 동의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③ 회사와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을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그 내용을 녹음합니다. ④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많이 미리 수집합니다. 5. 해당사항은 병무청 복무담당자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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