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간이사업자로 낚시터를 15년 넘는 기간 동안 운영하고 계시며, 은퇴를 하시면서 제가 이어받아 낚시터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낚시터가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토지의 예상 실거래가는 최대 90억원 정도로 예상 됩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20억원 정도이지만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를 보니 공시지가의 4.5배 이상으로 실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 상황에서 가업승계를 할 경우, 지켜야하는 조건, 지불해야하는 예상 세금 총액, 지불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60세이상 본인은 18세이상 이어야 합니다.
가업승계 신청당시 본인이 직원이나 대표이어야 하고 승계후 5년 이내에 대표를 해야합니다.
부모님은 10년이상 운영요건이 있습니다.
증여받는 재산에서 5억을 차감한 금액의 10%만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5년간 연부연납 즉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