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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할 경우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Q

부모님은 간이사업자로 낚시터를 15년 넘는 기간 동안 운영하고 계시며, 은퇴를 하시면서 제가 이어받아 낚시터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낚시터가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토지의 예상 실거래가는 최대 90억원 정도로 예상 됩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20억원 정도이지만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를 보니 공시지가의 4.5배 이상으로 실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 상황에서 가업승계를 할 경우, 지켜야하는 조건, 지불해야하는 예상 세금 총액, 지불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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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60세이상 본인은 18세이상 이어야 합니다. 가업승계 신청당시 본인이 직원이나 대표이어야 하고 승계후 5년 이내에 대표를 해야합니다. 부모님은 10년이상 운영요건이 있습니다. 증여받는 재산에서 5억을 차감한 금액의 10%만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5년간 연부연납 즉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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