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망하면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원고가 소송후에 사망하게되면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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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사망하는 경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사망은 소송절차 중단 사유입니다' ①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등 소송을 수계할 자가 나타날 때까지 절차가 정지됩니다. ② 다만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며, 이후 판결이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을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③ 소송물이 일신전속적 권리(예: 이혼청구,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중 일부 등)인 경우에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 소송이 종료될 수 있으나, 금전채권 등 재산적 청구권은 대부분 상속되어 수계가 가능합니다. ④ 수계신청은 상속인이나 상대방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은 수계 여부를 심사한 뒤 절차를 재개합니다. '수계 절차와 상속관계 확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① 수계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계해야 하며, 일부만 수계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수계할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속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수계신청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수계를 명하거나, 사안에 따라 소송이 종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원고 사망 사실을 법원에 신속히 알리고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하며, ② 상속인 전원을 파악해 수계신청서와 상속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③ 소송물이 상속 가능한 재산적 권리인지, 일신전속적 권리인지 먼저 검토하며, ④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수계 주체를 정확히 확정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원고 사망 시 소송은 일단 중단되지만 상속인의 수계신청을 통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속관계 정리와 신속한 수계신청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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