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6개월 계약직 사무소 사정상 최고2년까지 디닐수 있다고 하였고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2년이 지나 무기직으로 전환 되었기에 실업급여 수급하던중 조기취업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헤를 끼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3주전 인원감축을 한다면서 갱신거절 통보했습니다. 서면으로 달라하니 줄 수 없다 하였고 해고예고수당 또한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6개월에 계약종료 된 사람은 여태껏 단한명도 없었고 또 어떤사람은 1년 6개월차 계약을 해주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