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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나요?

Q

입사시 6개월 계약직 사무소 사정상 최고2년까지 디닐수 있다고 하였고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2년이 지나 무기직으로 전환 되었기에 실업급여 수급하던중 조기취업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헤를 끼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3주전 인원감축을 한다면서 갱신거절 통보했습니다. 서면으로 달라하니 줄 수 없다 하였고 해고예고수당 또한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6개월에 계약종료 된 사람은 여태껏 단한명도 없었고 또 어떤사람은 1년 6개월차 계약을 해주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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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입퇴사일을 기재해주시기 않으셨지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2. 6개월 계약직의 계약만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말씀하신 사업장 동종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그간의 사업장 관행, 사내 규정 등을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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