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3년4월1일 입사한 입사자가 24년6월 15일 부로 퇴사했습니다. 정기 근무자로 주 5일, 일 8시간 근무 했고 , 23년4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연차 6개사용했고, 24년1월1일부터 퇴사일까지는 연차 1개 사용했습니다. 퇴사일기준 년차 지급 대상일수 계산기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의 연차휴가 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후 퇴직이므로 근기법상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연단위 연차휴가 15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총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분인 19일분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