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4년 6월 15일에 퇴사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정상적으로 근무한 직원이고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차를 6개 썼고 2024년 1월부터 퇴사일까지는 1개를 썼습니다. 퇴사 시점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며칠치나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연차휴가 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후 퇴직이므로 근기법상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연단위 연차휴가 15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총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분인 19일분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