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입사해서 1년 넘게 다니다 퇴사한 직원, 연차수당 며칠분 줘야 하나요

Q

2023년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4년 6월 15일에 퇴사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정상적으로 근무한 직원이고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차를 6개 썼고 2024년 1월부터 퇴사일까지는 1개를 썼습니다. 퇴사 시점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며칠치나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연차휴가 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후 퇴직이므로 근기법상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연단위 연차휴가 15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총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분인 19일분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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