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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해당일 및 지급조건 문의

Q

수고 많으십니다. 23년4월1일 입사한 입사자가 24년6월 15일 부로 퇴사했습니다. 정기 근무자로 주 5일, 일 8시간 근무 했고 , 23년4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연차 6개사용했고, 24년1월1일부터 퇴사일까지는 연차 1개 사용했습니다. 퇴사일기준 년차 지급 대상일수 계산기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연차휴가 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후 퇴직이므로 근기법상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연단위 연차휴가 15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총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분인 19일분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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