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알바를 월급제로 바꿔달라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Q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을 시급 11,000원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계속 월급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네요. 월급으로 전환하면 한 달 급여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월급제로 전환한 뒤에 본인 사정으로 결근하면 일급이랑 주휴수당을 빼야 하는지랑 한 달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반대로 가게 사정으로 쉬게 될 때는 일급이랑 주휴수당을 빼는지랑 그때 급여 계산법도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게 사정으로 쉴 때 주휴수당은 줘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궁금해요. 예를 들면 하루 실근로시간이 8시간 30분이고 주 5일 근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쳐서 드리고 있는데, 만약 가게 사정으로 하루 쉬게 되면 주휴수당 8시간은 그대로 줘야 하는지,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시급제 직원의 월급제 전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42.5시간 근로라면 (42.5시간+8시간주휴)*(365/7/12)*11000원=2,413,780원을 고정급으로 지급하시면 11000원 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 도출됩니다. (2) 만약 주중에 결근한다면 8.5시간 및 8시간 주휴가 공제되므로 16.5시간*11000원=181,5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3)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쉬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그대로 보전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그 날의 임금 8.5시간분은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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