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는 시기로 다투다 결국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당했어요

Q

4월 16일에 입사한 직원 얘기인데요, 5월 초쯤에 저한테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서 이직을 고민 중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말리지는 않겠지만 계약서대로 최소 한 달 전엔 얘기해주고 인수인계는 해달라고 했고, 직원도 확실해지면 정리해서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5월 22일 수요일 저녁 8시쯤 갑자기 옮기려는 매장에 채용공고가 떴다며 면접 보러 갈 거라 사람 새로 구해달라고, 자기가 언제까지 나오면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지금 당장 구인해도 인수인계 시간까지 생각하면 계약서대로 한 달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상대 쪽에서 빨리 오라고 재촉한다며 계속 졸라서 결국 6월 14일까지로 날짜를 줄여줬어요. 그런데 5월 28일 화요일에 그 매장 면접을 보고 오더니 카톡으로 6월 8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통보하더라고요. 다음 날인 29일 오후에 대화를 시도했는데 자기 사정만 얘기하면서 무조건 6월 8일까지만 일한다고 버텼고, 제가 그러면 옮기려는 매장에 무단퇴사라고 알리겠다고 했더니 협박이라며 대화를 녹음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매장으로 돌아와서 제가 자기 인생 망쳤다는 둥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쫓아다녀서 손님이랑 다른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영업이 안 될 지경이었어요. 조용히 일하든지 나가라고 하니 그제야 진정하고 정상적으로 근무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인 30일 목요일에는 인사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면서 접시를 던지듯 내려놓는 등 계속 불만을 티 냈고, 다른 직원들도 불편해해서 오후 4시 15분쯤 서로 힘드니 5월 31일까지만 하고 정리하자고 제안했더니 자기는 무조건 6월 8일까지 일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려서 결국 제가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1일부터 아예 안 나왔고, 그 후에 구청 위생과에 허위로 신고해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무혐의로 끝났고요, 이번엔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해서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내건 합의 조건은 부당해고니까 6월 8일까지의 임금을 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냥 합의해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영업방해나 무고로 맞고소할 수는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이상 근로한 직원이 아니므로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인정되지 않으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고 이후의 6.8까지의 임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2) 영업방해죄 등을 문제삼고 싶으시다면 노동청 문제와 별개로 다투시면 될 것이며, 무고죄나 영업방해죄가 성립할지 여부 및 성립하더라도 사장님께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니 변호사님과 상담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퇴직하는 상황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무단결근후 무단퇴직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미리 말씀드려 (1개월 인수인계 기간은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진행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무단퇴직을 직원이 다니기로 한 직장에 알리겠다고 한 점은 취업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무거운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있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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