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4월 16일에 입사한 직원이 5월 초쯤에 저에게 자기 꿈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직할까 고민중이라고 얘기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꿈이 있으면 말리지 않는다 그러나 가게에 피해생기지 않게 계약서에 작성한 것처럼 1개월전에만 얘기해주고 인수인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본인이 확신이 생기면 정리해서 말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월 22일 수요일 오후 8시경 본인이 이직하고자 하는 가게에 공고가 났으니 면접을 보러갈거라 새 사람 구해달라며 자기가 언제까지 나와야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구한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하는 기간까지 생각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약 1달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가게에서 빨리 사람을 필요로 한다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조금 앞당겨 6월 14일까지는 일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8일 화요일 결국 이직하고자하는 가게에 가서 면접을 보고 저에게 카톡으로 6월 8일 금요일까지만 일하겠다며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인 5월 29일 수요일 오후 4시경 얘기를 해보고자 하였으나 본인의 상황만 내세워 무조건 6월 8일까지 일하겠다고 하여서 저는 그럼 본인이 이직하고자 하는 가게에 무단퇴사했다는 점을 알리겠다고 얘기하자 협박이라며 저의 발언을 다 녹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장에 다시 돌아와 제가 본인의 인생을 망쳤다느니 제가 악마라느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를 쫓아다녔고 손님들과 직원들이 다 보게 만들어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용히 일하던지 아니면 행채 부리지 말고 나가달라고 말하니 그 때야 잠잠해졌고 정상적으로 일 마치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5월 30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나 말 한마디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도 뷸만을 표출하듯 접시를 탁탁 던지더나 소리를 내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고 주변 직원들도 불편해하는 기색이라 오후 4시 15분경 서로 불편하게 일하느니 5월 31일까지만 일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직원은 자기가 6월 8일까지 무조건 일을 해야겠다며 생떼를 부려서 결국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5월 31일부터 나오지 않았고 그후 구청 위생과에 허위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게 했으나 무혐의입증되었고 추후에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여 재판까지 가게되었습니다 합의 조건으로 내세운건 본인이 부당해고되었으니 6월 8일까지의 임금을 지불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합의하는것이 맞나요? 영업방해죄로 신고 혹은 무고죄로 맞설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