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계약된 요일 말고 마음대로 바꿔서 나오는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Q

파트타임 직원 계약서 얘기인데요, 수요일 목요일은 마감타임으로 각각 3.5시간씩, 일요일은 풀타임으로 9시간, 이렇게 총 16시간 근무 조건이라 매주 주휴수당 3.2시간씩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자꾸 다른 근무자들이랑 요일이나 시간을 바꿔서 출근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목요일에 쉬고 대신 화요일에 나온다거나, 어떤 주는 마감 대신 점심시간에 나온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결과적으로는 그 주에 원래 약속한 16시간은 다 채우고 있거든요. 이럴 때도 그 주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계약서에 정한 요일이랑은 다르게 나왔지만 총 근무시간은 지켰으니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된 요일과 다르게 나왔으니 안 줘도 되는 건지 계속 헷갈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무시간/근무일 변경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주의 허락없이 임의로 근로자가 근로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소정 근로일내에서) 근무시간을 변경한 부분은 주휴수당은 부정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시간과 근로일은 준수되어야 함이 맞으므로 근로자에게 임의로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고, 특히 근무일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될 수 있음을 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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