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 언제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부모님께서 올해 초에 돌아가셨으면 가급적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류분은 계산하는 게 매우 까다롭고,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얼마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상대(대개는 형제자매입니다)가 받은 재산 외에도 질문자님이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 내역, 돌아가실 때 부모님 명의로 가지고 계셨던 재산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