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 언제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이 편중되어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려하고 계신데, 그 청구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살펴보면, ①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② 이와 별개로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권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③ 여기서 '안 날'의 의미는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어서, 상속 개시 후 시간이 지나 특정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그때부터 1년의 기산점이 다시 계산될 수 있고, ④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현재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류분권리자로 남아있는 범위'를 보면, 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은 여전히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고, ②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③ 반환청구의 대상은 유증뿐 아니라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 그리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이루어진 그 이전의 증여까지 포함될 수 있고, ④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시기를 불문하고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 1년의 기산점을 확인하시고,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임박했다면 제척기간 도과 전에 서둘러 청구하셔야 하며, ③ 본인이 피상속인의 어떤 관계(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인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시고, ④ 상속재산과 특별수익 내역을 조회해 실제 침해된 유류분액을 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이중의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늦지 않게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