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재심사 청구 시 집행정지가 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그렇다면 심사 혹은 재심사 청구시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하나요? 2.한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실익이 있나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98조 제 1항은 심사청구가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을 정지시키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집행부정지 원칙) 동항 단서에서는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 23조의 집행정지)가 배제된다고 명시한 규정은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음의 전제가 되는 "집행정지가 되지 않음을 규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규정한다고 이해하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 근로자측의 경우 거부처분(불승인)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는 상황일 것이므로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2) 사측의 경우에도 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집행정지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즉, 위와같이 구체적인 사안의 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집행정지의 실익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