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억울하게 상간자 소송 당한 경우

Q

제가 외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랑 친하단 이유만으로 상간자 소송 당했어요ㅠ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 소송을 당하셨다면, 억울함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단순히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과 부정행위(성적 결합에 이르는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부공동생활 침해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친밀함이나 잦은 연락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다만 실무에서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위치정보, 목격 진술 등 정황증거를 종합해 부정행위 여부를 추단하는 경우가 많아, 친밀한 대화 내용이나 잦은 만남 정황이 있다면 원고 측이 이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③ 또한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선의)에는 애초에 고의·과실이 부정되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④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지 않으면 정황증거만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올 위험이 있으므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장을 받는 즉시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② 상대방과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이르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대화 내용, 만남의 성격, 제3자 목격 진술 등을 정리해 반박 증거로 제출하고, ③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알 수 없었던 정황(독신이라고 소개받았다는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④ 변호사를 통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정황증거의 한계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친분만으로는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정황증거만으로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