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많이 나오길래 저는 아닐줄 알았는데 저희 건물 세입자 중에서 전세보증금을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못받은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지금 계약기간 끝난지 한참 됐는데 이사갈 마음은 없어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에는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금돌려받기 소송 하는게 좋을까요? 너무 고민되는데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을지 보증금 전체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주를 이어가시다가, 올 하반기 이사를 앞두고 소송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주 중이라면 먼저 대항력·우선변제권부터 재점검'해야 합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② 다만 이사를 나가야 하는 시점이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③ 임차권등기를 마쳐두면 이사한 이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그대로 보전되므로, 이사 이후 안심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실관계만 명확하면, 이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안이라 승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② 다만 '승소'와 '실제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부동산, 예금 등)이 없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소송 전 임대인 명의 부동산 등기부, 다른 채권자 존재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사 예정일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을 보전하고, ②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및 전출을 진행하며, ③ 보증금반환청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확보하고, ④ 판결 후에도 미지급 시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소송 승소 가능성 자체는 높지만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선행되어야 하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행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