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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이후 분리양육이 가능할까요?

Q

와이프와 서로 갈등이 있어 와이프가 집을 나간 상태이며 다시 잘해보려 얘기를 해봤지만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만 하는상황입니다. 현재 연락은 하며 아이에 대한 대화만 하고있습니다. 며칠 전 아이엄마에 전핸드폰에 연동되었던 sns를 보게되었는데 유흥주점에 일하며 손님과 연락하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야라는 애칭을 부르고 집에 오라고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등 연인사이처럼 행동을 하더군요. 심지어 서로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도 알고있습니다. 그 메세지를 보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만나서 다시 얘기해보려합니다. 나도 후회없이 잘할테니 모든걸 다 용서하고 다시 아이를 키우자라고 말을 하려합니다. 그래도 아이를 키울자신이 없다라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불륜에 대한 내용과 상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하려합니다. 1. 상간 소송 및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가능하면 위자료는 어느정도 측정이 될까요?) 2. 와이프는 신용불량자으로 유흥주점에 일을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양육권을 와이프에게 갈수있도록 할수있나요? 3. 만약 상간소송이후 분리양육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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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상간자 역시 피고로 넣으면 됩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따로 하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비용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판결이 따로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위자료를 두 번 받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상간자들 사이의 위자료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나머지 한 쪽은 그만큼 책임이 소멸합니다. 한편, 유흥주점에서 만난 사이라고 한다면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은 할 수 있는데, 이미 확보된 증거에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고 하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양육권에 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양육자가 누구로 지정될지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내분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상황이고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아빠가 키울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아내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양육권을 가져간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 대개는 아내쪽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3. 분리양육이 가능한지는 상간 소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분리양육은 부모의 사정으로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러한 판결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정상 분리양육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차라리 분리양육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나 복리에 더 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리양육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 소송만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먼저 한 다음에 아내분 설득이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 소송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내분이 신용불량자라면 이혼 소송을 해 봐야 거꾸로 질문자님이 재산분할을 해 줘야해서 좋지 않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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