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오토바이 수리점을 통해 키로수가 조작되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판매자가 키로수를 속이고 판매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이거 판매자가 키로수 조작한게 아니다 라고하면 무고죄 가능성도 있다고 하셔서요. 판매자가 키로수를 조작한게 아니라고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중고 오토바이의 주행거리 조작을 의심해 판매자를 고소하셨는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무고죄 가능성을 언급받아 걱정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이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형법 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여기서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신고자 스스로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② 귀하께서는 수리점을 통해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근거로 판매자를 조작 주체로 판단해 고소하신 것이므로, 나름의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고소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③ 만약 실제로는 이전 소유자나 유통 과정에서 조작이 이루어졌고 판매자는 이를 몰랐던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귀하가 판매자를 조작 주체로 오인할 만한 정황(판매 시점 계기판 수치, 판매자의 설명 등)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다만 고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기재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주행거리 조작을 의심하게 된 구체적 근거(수리점 소견서, 매매 당시 대화 내용 등)를 정리해 제출하시고 ② 조작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차대번호 이력조회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며 ③ 고소 내용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④ 혐의없음 처분이 나더라도 정당한 근거에 기반한 고소였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판매자의 조작 여부가 부인되더라도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고소였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진술과 증거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