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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 생각해서 꾹 참고 넘어가줬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마무리 했는데요. 둘은 여전히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더 치밀하게 저를 속이며 만남을 가져왔네요. 더이상 참고 넘길 수가 없을것 같아 고소하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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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를 형성한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간녀 위자료 액수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 ~3천만 원 선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상간녀의 연령, 부정행위 기간 및 책임정도, 상간녀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력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과 겸하여 진행될 때 상간녀위자료도 더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입증자료가 핵심이며 만일 위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상간녀에게 명예훼손, 모욕, 폭행을 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위자료 지급에 좋지 못한 결과를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 하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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