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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 생각해서 꾹 참고 넘어가줬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마무리 했는데요. 둘은 여전히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더 치밀하게 저를 속이며 만남을 가져왔네요. 더이상 참고 넘길 수가 없을것 같아 고소하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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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생각해 각서까지 받으며 참아오셨는데, 그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 이어져 온 사실을 확인하시고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는 참지 않고 법적 대응을 결심하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먼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상간자 소송)의 법적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① 판례는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해 부부공동생활의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다만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③ 각서 작성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상간자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어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이므로 관계 지속 사실을 새로 인지한 시점 기준으로 시효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 확보와 소송 준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①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숙박업소 이용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이 활용됩니다. ② 각서는 남편에 대한 유책성 입증뿐 아니라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도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상간자 소송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만을 상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다만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가 이혼 시보다는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수집·정리하고, ② 각서 등 기존 자료와 함께 최근 재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며, ③ 이혼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먼저 정리한 뒤 그에 맞는 소송 전략을 세우고, ④ 가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소송의 청구 범위와 예상 위자료 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반복된 부정행위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며,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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