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이틀만 쓰는데 주휴수당도 매달 챙겨줘야 하나요

Q

토요일이랑 일요일에만 알바를 하나 쓰려고 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10시간씩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주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까지 줘야 한다더라고요. 주휴수당은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네 번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하루 일당을 12만원으로 잡으면 이틀에 24만원이고, 주휴수당이 4만8천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시간급으로 96만원 잡고 주휴수당 19만2천원을 따로 더해서 한 달에 총 115만2천원 주면 맞는 계산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다만, 근기법상 휴게시간은 위 시업/종업시간으로 볼 때 1시간은 부여하여야 함) 시급은 12,000원으로 추정됩니다. (2)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므로 주휴수당은 3.2시간*12000원=38,400원으로 보면 되고, 1주일 중 주휴일을 지정해 준 다음, 그 주휴일이 4번인 월은 4주치, 5번인 월은 5주치의 주휴수당을 임금에 산입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8일 근로하고, 4주의 주휴가 발생한 월이라면 (12만원*2일+38400원)*4주=1,113,600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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