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하고 일요일 하루만 정기휴무예요. 월급 받는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5월 16일에 입사해서 6월 6일까지 일하고 그만뒀거든요. 이 기간 안에 일요일이 세 번 껴 있고요. 이럴 때 총 22일치 급여를 다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쉬는 날인 일요일 3일을 빼고 19일치만 주면 되는 건가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월~토까지 주6일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총 근속일수는 22일이므로 주휴일수는 3일치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19일치 근로한 부분에 대한 댓가 외에 3일치의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