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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급여지급관련

Q

안녕하세요. 저희가 월~토까지 영업하고 매주일요일은 정기휴일입니다. 월급제 직원이있는데요. 근데 5월16일부터 6월6일까지 하고 그만 두었어요. 근데 그중에 일요일이 총3일 있어요. 그럼 총 22일치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님 일요일을 총3일뺀 19일치를 지급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월~토까지 주6일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총 근속일수는 22일이므로 주휴일수는 3일치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19일치 근로한 부분에 대한 댓가 외에 3일치의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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