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하면 요양급여는 어디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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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하면 요양급여는 어디서 주는건가요?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100프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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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의 지급 주체와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제도 모두 회사가 아니라 공적 기관이 지급 주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비율에는 차이가 있어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재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면 치료비 전액(요양급여)을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하며, 근로자가 병원비를 선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다만 산재 승인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고 추후 정산하는 경우도 있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요양급여 외에도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급여 등이 함께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공단이 산재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가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재해경위서,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회사의 확인·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되 100%는 아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 다만 통상임금의 100%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구간별 상한·하한 존재)로 산정되며, 2025년 2월 제도 개편으로 급여 수준이 상향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각각 최대 1년, 특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6개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③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매월 급여 전액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최근 변화입니다. ④ 배우자출산휴가 역시 2025년 개정으로 20일로 확대되었으므로, 육아휴직과 별도로 활용 가능한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산재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승인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②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시며, ③ 회사에는 육아휴직 개시 통보와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의무가 있으니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④ 급여 지급률과 상한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산재 요양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모두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 비율과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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