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하면 요양급여는 어디서 주는건가요?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100프로 주는건가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요양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별개의 제도입니다. 각각 설명드립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승인 후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며,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공단에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첫 3개월은 100% 상한 250만 원)를 지급하며,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고용센터)으로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 다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담당 기관에서 지급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