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데, 저희 건물 1층·2층(각 60평)을 한 분에게 4년 계약으로 임대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라 처음 3개월은 무상, 4개월 차부터 평당 1만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시작했고, 4년 내내 코로나로 어려워 보여 임대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인근 건물들은 평당 5만원 이상 받고 있어 이번 재계약 때는 임대료를 올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인상이 가능할까요? 또한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저희 허락 없이 비닐하우스식 구조물을 외부에 설치해 가마솥으로 음식을 해 먹고, 캠핑용 버스를 주차장에 방치하며, 컨테이너를 놓겠다며 땅을 파는 공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을 아예 해지하고 새 임차인을 받고 싶지만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을 들어 반발해서, 일단 임대료라도 최대한 올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월세 인상 상한율 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상한율은 5%의 적용을 받으며, 그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합의를 해야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임대인의 해지권 발생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계약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지권 발생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이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더라도 3기 차임을 연체하거나 종료 1개월 전 갱신청구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바로 갱신 거절을 해서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합의로 5%이상 인상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