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임차인의 이상행동, 피해보상과 계약해지 문의

Q

한 자리에서 5년째 영업 중인 매장 사장입니다. 3층짜리 상가주택 1층에서 장사하고 있고, 2층은 원룸, 3층은 원래 건물주 세대였는데 건물주가 살지 않고 임대를 놓아 올해 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3층 세입자의 이상행동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 온 직후부터 3층 창문 밖으로 물을 뿌려 1층 매장 입구로 물이 떨어지게 했고(화분에 물 줬다는 핑계로 오전 내내 흘려보냄), 잿가루·먼지·머리카락 섞인 물을 저희가 쓰는 화장실 벽과 문, 스위치에 계속 뿌리고 있으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는 매장 전화로 전화해 소리를 지르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운 액체를 뿌려놓기도 합니다. 통로에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는 물 같은 것을 계속 뿌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 혼자 욕을 하며 주문을 외기도 합니다. 저희 차 와이퍼에 철사를 올려놓은 적도 있고, 매일 자기 집 문 앞에서 쇠 긁는 소리를 냅니다. 건물주에게도 알렸고 CCTV도 설치했지만, 3층 세입자가 자기 집 앞 통로 쪽은 설치를 못 하게 막아 그 구간만 사각지대입니다. 건물주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저더러 증거를 모아두라고만 합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매출까지 줄기 시작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동안 받은 피해와 스트레스를 보상받고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3층 세입자의 자녀분도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이상 행동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재물 손괴, 영업 방해 등 형사처벌이나 민사 가처분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정신 이상자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포기한 상태이고,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중도 합의해지를 하시고, 만약 해지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 용도로 사용수익 불가능을 이유로 해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소송 외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액수에 다툼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므로 중간 이주로 인한 시설 투자비 등 손해에 대해서 임대임과 합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의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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