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업무지시 불이행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 예고만하면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하던데 일단, 직원의 근무태도를 좀 고치고 싶어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큰 실수를 하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경위서 작성 시 근무시간 외에 퇴근하고 작성해오라고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경위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경위서 작성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경위서 제출시한을 정하셔서 제출을 지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