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 업무 지시를 자꾸 안 따르는 직원이 있어요. 며칠 전엔 큰 실수까지 하고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이라 해고 예고만 지키면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일단은 해고보다 근무 태도부터 고쳐보려고 경위서를 쓰라고 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근무시간 중에 쓰게 하지 않고 퇴근한 다음에 집에서 써서 다음날 가져오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경위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경위서 작성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경위서 제출시한을 정하셔서 제출을 지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