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해고를 시키려면 최소 30일 전에는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7월 1일에 직원한테 '8월 1일까지만 근무하고 정리하자'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직원이 다른 곳으로 이직이 확정됐다면서 8월 1일이 되기 전에 먼저 나가버리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 건가요?
1)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 미만의 기한을 두고 해고하였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언급하신 예시로는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한 것이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고예고기한을 두었음에도 스스로 그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자진사직으로 볼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과는 무관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전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