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을 해고하게 될 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정부정책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같은걸 못받는다고 하던데 1. 정당한 해고일 때도 그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2.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기준)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만 미리 한다면 노동법적으로 리스크를 안지는 않을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불발생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적격).
(2) 각종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당 부분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각 지원금별로 지급제한 사유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밝힐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라도 볼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없음). 정당한 해고라도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