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직원 해고하면 사장한테 어떤 손해가 생기나요

Q

직원 수가 5명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직원을 해고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고용촉진지원금이나 여러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1)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해도 그런 불이익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2)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만 미리 한다면 노동법적으로 리스크를 안지는 않을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불발생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적격). (2) 각종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당 부분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각 지원금별로 지급제한 사유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밝힐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라도 볼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없음). 정당한 해고라도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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