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가 5명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직원을 해고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고용촉진지원금이나 여러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1)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해도 그런 불이익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2)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만 미리 한다면 노동법적으로 리스크를 안지는 않을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불발생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적격).
(2) 각종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당 부분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각 지원금별로 지급제한 사유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밝힐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라도 볼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없음). 정당한 해고라도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