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25일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인턴사원입니다.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과장님이 다음달 10일까지 다니면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는데 확실한건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 사규를 보아야합니다.
경우에 따라 매월 25일 ~ 익월 24일까지 근로의 대가를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케이스도 있고, 매월 10일까지 재직 시 당월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같은 쟁점이라도 각 사안 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규정의 적용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