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전까지 근무하다 자발적퇴사로 현재는 실업상태인데 다음달부터 2개월동안만 계약직 업무를 잠시 하게 되었어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18개월 내 180일동안 피보험자여야 한다는데 퇴사직전 회사 근무일수만 보는지 아니면 이전 18개월동안 근무했던 일수 모두 보는지요?
계약직근로자이면서(개월 수 무관),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함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임금을 지급 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이 점 참고바랍니다.
※ 같은 쟁점이라도 각 사안 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규정의 적용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