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미만 시급지급

Q

오늘 일을 갔는데 일하는 시간은 17:30 ~ 22:30 입니다 2일은 일을 잘 하지도 못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한번씩일을 해보자고 일당으로 2만원씩 준다고 하였습니다 17:20분 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사장은 저에게 일을 안가르쳐 주고 기존에 일하는 분이 저에게 일을 다 가르처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저와 먗마디 나누어 보지도 않았으면서 20: 50분쯤 표정이 왜 띠껍냐 ( 불만 있냐 )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싸움이 되서 저보고 나가라고 니는 가라 이랬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도 하지도 않고 일을 시작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하면 500만웜 이하의 벌금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했기에 제 계좌번호도 모르는 상태이고 저한테 단한번도 저보고 나가라 하는 순간까지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일한거 입듬 하라고 문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이거도 신고 되나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맞다면 근로시간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된 금액은 최소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사 후 사용자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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