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사망으로 빌라3채를 4자매가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60제곱미터 이하의 빌라 입니다. 취득세는 1천만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25% 법정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가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1. 부친께서 납부한 취득세 말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셨으면 다시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2. 상속세액은 0원으로 예상되나 혹시 신고를 하지않으면 나중에 양도할때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됩니다.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