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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하나요?

Q

부친의 사망으로 빌라3채를 4자매가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60제곱미터 이하의 빌라 입니다. 취득세는 1천만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25% 법정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가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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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친께서 납부한 취득세 말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셨으면 다시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2. 상속세액은 0원으로 예상되나 혹시 신고를 하지않으면 나중에 양도할때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됩니다.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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