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Q

제가 육아휴직후 복직을 하려다 개인사정으로 못하게 되었어요. 회사측에 퇴사의사를 전하니 회사측 손해가 있다 퇴사할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번 퇴상디사를 밝히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회사는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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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려 하셨으나 개인 사정으로 복직이 어려워지셨고, 여러 차례 퇴사 의사를 밝히신 끝에 결국 퇴사하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손해가 있다며 퇴사를 만류했던 점 때문에 혹시 회사가 입을 불이익이나 본인에게 돌아올 금전적 책임이 있을지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는 회사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경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또는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 사용자가 통보받은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회사가 '손해가 있어 퇴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②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 금지 원칙(근로기준법 제7조)이 있으므로, 회사가 사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③다만 회사가 실제로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손해(예: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지연에 따른 명백한 영업손실 등)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나, 실무상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승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육아휴직 후 복직 포기는 개인의 양육 사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회사가 받는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정부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지원금 일부가 환수될 수 있어 회사가 이를 우려해 만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정부 간의 문제로,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퇴사 의사를 서면(이메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한 시점을 확보해 두시고 ②퇴사 의사 통보 후 1개월(또는 1임금지급기)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고 계시며 ③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임을 인지하시고 ④퇴직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고용센터 신청) 등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전은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의 정당한 퇴사 의사표시는 회사 동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며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세부 사정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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