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육아휴직후 복직을 하려다 개인사정으로 못하게 되었어요. 회사측에 퇴사의사를 전하니 회사측 손해가 있다 퇴사할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번 퇴상디사를 밝히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회사는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나요?
퇴사 여부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회사는 퇴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일정부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난 경우 나머지 50%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의 책임은 아니며 회사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