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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을 못하는 경우

Q

제가 육아휴직후 복직을 하려다 개인사정으로 못하게 되었어요. 회사측에 퇴사의사를 전하니 회사측 손해가 있다 퇴사할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번 퇴상디사를 밝히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회사는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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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여부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회사는 퇴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일정부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난 경우 나머지 50%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의 책임은 아니며 회사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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