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육아휴직후 복직을 하려다 개인사정으로 못하게 되었어요. 회사측에 퇴사의사를 전하니 회사측 손해가 있다 퇴사할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번 퇴상디사를 밝히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회사는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나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려 하셨으나 개인 사정으로 복직이 어려워지셨고, 여러 차례 퇴사 의사를 밝히신 끝에 결국 퇴사하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손해가 있다며 퇴사를 만류했던 점 때문에 혹시 회사가 입을 불이익이나 본인에게 돌아올 금전적 책임이 있을지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는 회사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경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또는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 사용자가 통보받은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회사가 '손해가 있어 퇴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②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 금지 원칙(근로기준법 제7조)이 있으므로, 회사가 사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③다만 회사가 실제로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손해(예: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지연에 따른 명백한 영업손실 등)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나, 실무상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승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육아휴직 후 복직 포기는 개인의 양육 사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회사가 받는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정부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지원금 일부가 환수될 수 있어 회사가 이를 우려해 만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정부 간의 문제로,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퇴사 의사를 서면(이메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한 시점을 확보해 두시고 ②퇴사 의사 통보 후 1개월(또는 1임금지급기)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고 계시며 ③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임을 인지하시고 ④퇴직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고용센터 신청) 등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전은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의 정당한 퇴사 의사표시는 회사 동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며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세부 사정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