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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통원치료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섬에서 근무하고있는데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같이 와서 현재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일을 그만두고 육지로 나가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180일을 채웠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섬에서 왔다갔다 하기 조금 어려울것 같은데 어찌해야할지 몰라 남겨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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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등 근로자 개인 질병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의 실업급여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임을 상세 사유에 명시해야합니다. 이는 추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도움이 됩니다. 2. 퇴사 이전에 ①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②근로자가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절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이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울증 자진퇴사를 이유로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자진퇴사 사유가 질병(우울증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가 되어야합니다. 질병(우울증 등)이 경미하고 단순 통원치료로 완치가 되어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가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같은 쟁점이라도 각 사안 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규정의 적용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명쾌하게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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