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실제 근무일자가 적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Q

제가 6개월 계약직근무하다가 정규직전환이 안되고 결국 짤렸는데요. 제가 6개월 근무를했는데 3조2교대였어서 주주야야비비 이런식으로 일했습니다. 주5일제로 일하는분들보다 적게 일한건데 입사날짜부터 퇴사날짜까지는 6개월이 맞아요. 이럴 경우 실근무일자가 적어서 실업급여 신청못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해당 기업 재직기간 이외에 작년부터 다른 직장에 근무(피보험 단위기기간)까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하나가 충족됩니다.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개념 ·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 원칙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다만, 소정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1개월은 28~31일이지만 무급휴일(휴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제외되고, 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을 합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해고,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예외 :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에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 임신, 출산, 육아 등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배치전환(전보발령) 등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 예외의 예외 : 중대한 귀책사유 ·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장기간 무단결근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