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개월 계약직근무하다가 정규직전환이 안되고 결국 짤렸는데요. 제가 6개월 근무를했는데 3조2교대였어서 주주야야비비 이런식으로 일했습니다. 주5일제로 일하는분들보다 적게 일한건데 입사날짜부터 퇴사날짜까지는 6개월이 맞아요. 이럴 경우 실근무일자가 적어서 실업급여 신청못하는건가요?
해당 기업 재직기간 이외에 작년부터 다른 직장에 근무(피보험 단위기기간)까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하나가 충족됩니다.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개념
·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 원칙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다만, 소정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1개월은 28~31일이지만 무급휴일(휴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제외되고, 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을 합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해고,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예외 :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에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 임신, 출산, 육아 등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배치전환(전보발령) 등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 예외의 예외 : 중대한 귀책사유
·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장기간 무단결근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