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Q

사장님이 3년동안 법정공휴일에 출근했는데 1.5배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22년기준 세후로 2,400,000원 받았습니다. 22년 법정공휴일에 총 16일하고 + 4시간 근무 했습니다. 하루에 9시간 근무+1시간 휴게시간 주 5일 , 5일 중에 2틀은 오후1시부터 11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까지 더해져야되는데 잘 받고있는지 몰라서요. 부족한 거 같아요. 얼마를 못 받았는지 계산 해주실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을 계산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도출됩니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니 이에 대한 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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