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뽑기 전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첫째, 1년짜리 정규직 계약서를 쓰면 4대보험 다 안 들고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도 근로자가 원하면 가능한 건가요? 둘째, 처음엔 주 6일에 하루 8시간(총 48시간),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공고를 냈는데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급을 만2천원으로 올리고 주휴수당 포함으로 책정하려는데 이게 맞는 방식일까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한 달 60시간 넘게 근무하면 추가로 챙겨줄 수당이 또 있나요? 셋째, 알바 채용할 때 주휴수당 금액이랑 시급을 계약서나 공고에 어떤 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 외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의 선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의무 가입).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적용하면 주60시간 모두 주휴시간 포함 시급을 계산하여야 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의도와 다르게 많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까지만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적용하고 잔여 20시간은 원래 시급(1만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주40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개근한 주에 8시간의 주휴시간을 부여하겠다고 하고 시급은 1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주48시간 근로라면 (주48시간+8시간주휴)*1만원=56만원이 주급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