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그의 아들B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 A의 재산은 50억이고, A의 유가족으로는 A의 어머니와 아내가 있다. B가 먼저 사망한 경우랑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되나요?
동일하게 A의 처와 모가 공동상속합니다. 상속비율은 1.5대1 입니다.
다만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일단 A의 처와 B가 상속하고 B가 사망하면서 B에게 상속된 재산을 다시 A의 처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받으므로 결과적으로 A의 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