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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인 줄 모르고 알바한 경우

Q

동생이 취준생인데 부모님한테 자꾸 용돈받기 죄송하다고 알바한다더니 몇일전에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걸려서 조사받고 왔는데요. 동생 말로는 시키는대로만 일했고 거기서도 문제없다 불법 아니라고 계속 안심시켜서 자기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알바한거래요. 걔도 이게 보이스피싱인출책인지 뭔지 몰랐으니까 솔직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몰라도 무죄는 안된다고 막 그러던데 진짠가요? 지금 동생이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서 문제생기면 진짜 안되거든요. 곧 시험도 쳐야하는데 도와주세요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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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모집으로 알고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직원 모집 방법과 차이가 있고, 면접 등의 절차 없이 간편하게 채용이 되어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이체하는 등 보이스 피싱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사정이 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 또는 사기방조 등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가 크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생분이 적법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증거 등을 모아서 항변해 보는 게 좋겠고, 가능하면 변호사 상담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분들과 합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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