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후 연차가 상반기 하반기?

Q

안녕하세요 8월이면 1년되는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몇일전 연차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8월이면 1년인데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죠? 라고 질문을드리니 생각지도 못한답변을들었습니다 8월에 입사하셨으니 연차가 6개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무슨말이냐 1년근로에 80프로이상출근하고 했다하니 회사법상 하반기에 들어와서 6개가 생긴다는데 제가 너무어이가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정말6개만 받는게맞는건지 이게아니라면 어떻게해야 타당하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아마도 회사에서는 회계기준(1.1)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2023.8월 입사자라면 1년 미만 근속중에는 매월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고,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3년 약 5개월 근속에 비례한 6일만 2024년 말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총 11+6=17일을 입사일부터 2024년 12.31일까지 사용 가능). 3) 입사일 기준이라면 질의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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