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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를 오늘 통보 받았는데 한정승인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Q

아버지가 사망 후 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일단 연이 없을 정도라고 무방해서 사망 당시 사망 확인만 받고 그냥 돌아갔고 재산의 상속이나 빚 등은 전혀 신경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갑작스럽게 문자로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대부 업체에서 2400만원을 빌려서 그 빚이 저한테 상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빚, 압류와 관련된 문제로 우편이나 문자 등 일절 받은 게 없어서 참 당혹스럽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데 아버지가 사망 후 약 3년이 지난 현재, 갑작스럽게 계좌 압류를 '오늘' 통보 받았는데 한정승인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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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상황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질문자 님과 같이 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조회한 불가능한 대부업체로부터 갑작스럽게 채무가 있다는 점을 통보 받았다면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3개월이라는 기간이 도과한다면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하고, 보통 이러한 채무가 있는 분들은 다른 제2금융권 대출 채무도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막대한 빚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면 서둘러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펌은 상속에 특화되었고 다양한 상속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남겨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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