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강요죄 고소로 인한 합의금 얼마 제시하면 될까요?

Q

강요죄로 고소하였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합의금으로 어느정도 금액을 제시하면 될까요? 참고로 가해자는 사업주이며 강요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종료일은 1년 남았습니다. 따라서 1년치 급여를 제시할 까 하는데 미래에 받게될 급여를 합의금으로 제시해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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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부당한 상황에서 가해자인 사업주가 합의를 요청해와 적정 합의금 수준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금 산정에 앞서 이 사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강요죄와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문제됩니다. ①형법 제324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형사합의금은 통상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과 처벌불원 의사의 대가로 산정되는 것이지, 장래에 발생할 손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따라서 '남은 계약기간 1년치 급여 전액'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직의 효력과 별도 구제수단'이 문제됩니다. ①강요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직 자체가 무효가 되어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이를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인정될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 오히려 형사합의금보다 법리적으로 더 정확하게 손해를 회복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형사상 합의금과 민사·행정상 임금상당액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두 트랙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강요죄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성격의 합리적 범위(통상 수백만원~수천만원대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산정) 내에서 별도로 정하시고, ②사직의 무효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병행 검토하시며, ③3개월의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준비하시고, ④형사 합의와 임금 관련 청구를 혼동해 한 번에 낮은 금액으로 정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래 급여 전액을 형사합의금으로 요구하기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임금상당액 청구가 더 법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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