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로 고소하였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합의금으로 어느정도 금액을 제시하면 될까요? 참고로 가해자는 사업주이며 강요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종료일은 1년 남았습니다. 따라서 1년치 급여를 제시할 까 하는데 미래에 받게될 급여를 합의금으로 제시해도 될까요?
경험상 노사관계에서 협상을 할 때는 한 쪽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상대방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협상테이블을 엎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요죄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변호사님께 정확히 다시 여쭤보셔야 할 것 같으나,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1년의 월급을 제시한다면 회사가 1년치 급여를 지급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나름의 법률적 검토를 받고 수사를 계속 받는 것을 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질문자께서는 최소한의 합의금마저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합의금을 제안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