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제 54조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 주어야 한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1.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일하니 휴게시간은 52분 30초인건가요? 2.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휴게시간을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줘야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7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줘야한다는 것인가요? 3. 휴게시간에도 시급을 받나요? 4. 청소년은 최대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주일에 한번 이상 줘야하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셈이 되는 것 아닌가요?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만큼 추가수당을 주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