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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한 청소년 근로

Q

'근로 기준법 제 54조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 주어야 한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1.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일하니 휴게시간은 52분 30초인건가요? 2.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휴게시간을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줘야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7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줘야한다는 것인가요? 3. 휴게시간에도 시급을 받나요? 4. 청소년은 최대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주일에 한번 이상 줘야하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셈이 되는 것 아닌가요?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만큼 추가수당을 주면 되는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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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자의 경우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합니다. 7시간 근무 시에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2.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은 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무급) 4. 연소자의 경우 1일 7시간 근무가 기본이나 일 1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최대 근로 가능한 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35+5시간). 또한 연소자도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 받는데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일 이상의 주휴수당을 주면 됩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치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소자의 경우 연장근로는 가능하나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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