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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Q

대습상속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살아 계시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할머니 재산 관련하여 큰아빠가 손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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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께서 작고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친할머니(피상속인)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먼저 아버지(상속인)가 돌아가신 경우 직계비속(질문자 님) 및 배우자(어머니)는 대습상속인이 되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함께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혹시 재혼을 하신 상태라면 어머니를 제외하고 직계비속인 질문자 님이 홀로 대습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상속분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친할머니가 남기신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남겨진 유산만 가지고 동일하게 재산을 나눌 것이 아니라 친할머니로부터 다른 가족들이 미리 증여를 받은 사실 등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리 증여를 받았다면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재산도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이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것이 의심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공정하게 상속분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추적하고 증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므로 아무래도 확실한 성과물과 실력을 보유한 상속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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