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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상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Q

제 가다니고 있는 회사가 큰기업안에 있는 협력업체입니다. 일이 없어져서 저희가 맡고 있는라인이 직영으로 넘어가면서 2명이 나가야될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라인이랑 틀리게 자재일을 하고있는데 팀장이라는 사람이 밑에 반장이랑 상의했을때 반장이 반대도하고 싸우기도 했는데 나가는 라인사람을 2명을 남기고 일잘하고 있는 2명을 나가라고 합니다. 이유는 제추측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있는데 2명이 자기랑 친한사이라 그러는거같습니다. 사장하고 면담을해도 이미정해진 일이라 번복을 못한다고합니다 저한테 통보 할때 이미 반장을 뺀 사장 과장 팀장만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낸후 이야기하는거같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도 부당해고지만 팀장을 어떻게 고소하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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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선생님의 동의없이 권고사직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셔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팀장을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게 더 적절합니다. 4. 다만, 해고 관련 분쟁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서류도 거부해야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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