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식당이고, 4대보험까지 가입된 정직원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서 매장 운영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지나서 카톡으로 그만두겠다는 메시지 하나 남기고는 그 뒤로 전화도 안 받고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침 급여일이 다가오는데, 그동안 일한 만큼은 날짜 맞춰서 꼭 지급해야 하나요? 저도 화가 나서 최대한 늦게 주거나 아예 안 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괜찮을지, 혹은 늦게 주면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퇴직사유가 무엇이던 퇴직을 수용한 것이라면 퇴직후 14일내에는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예외는 당사자간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밖에 없음).
(2) 이는 강행규정이라 이 기한을 넘기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르니 근로자가 야속하시겠지만 잔여 임금은 기한내에 지급하시는 것이 또다른 분쟁을 막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