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안 식당입니다 4대보험 정직원이 잠수타는 바람에 매장운영에 큰지장과 손실이있어는데 몇일뒤 그만두겠다고 카톡남기고 더이상 연락이되지않습니다. 급여날이 돌아오는데 일한 날만큼 꼭 날짜 맞춰 줘야되나요? 혹시라도 늦게주면 문제가될까요? 최대한 늦게주거나 주고싶지않은데 방법이있을까요?
(1) 퇴직사유가 무엇이던 퇴직을 수용한 것이라면 퇴직후 14일내에는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예외는 당사자간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밖에 없음).
(2) 이는 강행규정이라 이 기한을 넘기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르니 근로자가 야속하시겠지만 잔여 임금은 기한내에 지급하시는 것이 또다른 분쟁을 막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