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제 성인이고 부모님은 제가 초3때 이혼하셔서 어머님 홀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는 1년간 양육비를 보내주셨지만 그이후로부터 연락이 없으셔서 어머님은 양육비를 못받으셨는데 지금 와서야 소송을 진행해서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못한다고 본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양육비 금액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 없거나 법원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자주 있는 청구이기는 한데, 법원에서는 과거양육비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감액하는 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