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문의 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현재 제가 작년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가져다 줘야하는 상황에서 일할사람이 없어 운전했고 길을 잘못 들어서 속도를 좀 냈는데 암행 경찰차가 갑자기 나타나서 난폭운전으로 조사한다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면허까지 걸렸습니다. 제가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에 난폭운전까지 걸린건데 이걸로 징역갈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잘하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는건가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다른 교통범죄 전과가 없다면 보통 100만 원 수준 벌금으로 끝나는 가벼운 사건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동일한 교통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면 상황이 무척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은 자숙할 것을 조건부로 법원이 특별히 선처를 한 것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이 짧은 기간조차 법을 경시하며 재범을 하였다면 과거 다수의 교통범죄 이력이 발목을 잡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생계활동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과거에 유예받았던 징역형까지 얹어져서 복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기간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무면허운전이 단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이어진 것이라면 이 부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하며, 이러한 선처를 위해서는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성실히 준비를 하며 비록 단기간 재범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다른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양형사유가 존재하기에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