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문의 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현재 제가 작년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가져다 줘야하는 상황에서 일할사람이 없어 운전했고 길을 잘못 들어서 속도를 좀 냈는데 암행 경찰차가 갑자기 나타나서 난폭운전으로 조사한다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면허까지 걸렸습니다. 제가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에 난폭운전까지 걸린건데 이걸로 징역갈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잘하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는건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난폭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은 벌금형 가능성이 사실상 없으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매우 높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집중하셔야 할 핵심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집행유예 취소 방어 및 실형 회피 전략 수립
- 급박했던 업무 상황과 깊은 반성 입증하기
- 변호사의 조속한 조력으로 구속 수사 위험 차단하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 강요 없이 현재 위기 속에서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릴 테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다른 교통범죄 전과가 없다면 보통 100만 원 수준 벌금으로 끝나는 가벼운 사건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동일한 교통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면 상황이 무척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은 자숙할 것을 조건부로 법원이 특별히 선처를 한 것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이 짧은 기간조차 법을 경시하며 재범을 하였다면 과거 다수의 교통범죄 이력이 발목을 잡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생계활동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과거에 유예받았던 징역형까지 얹어져서 복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기간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무면허운전이 단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이어진 것이라면 이 부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하며, 이러한 선처를 위해서는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성실히 준비를 하며 비록 단기간 재범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다른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양형사유가 존재하기에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