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혼외자 출생신고 친아빠가 할 수 없나요?

Q

혼외자를 낳은 아이엄마는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아이의 친아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재는 법률혼 관계가 지속 중인 상태이므로 법률혼 남편의 아이로 친생추정이 이루어지고 출생신고도 법률혼의 아이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 이후 친부가 따로 있다는 친생부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진짜 친부의 아이로 빠르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으므로 이혼 소송이 끝나기 이전에 미리 구체적인 안내를 받길 추천합니다. 특히 아이의 친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전남편에게 통보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편이 좋을 겁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