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를 낳은 아이엄마는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아이의 친아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는 법률혼 관계가 지속 중인 상태이므로 법률혼 남편의 아이로 친생추정이 이루어지고 출생신고도 법률혼의 아이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 이후 친부가 따로 있다는 친생부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진짜 친부의 아이로 빠르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으므로 이혼 소송이 끝나기 이전에 미리 구체적인 안내를 받길 추천합니다. 특히 아이의 친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전남편에게 통보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편이 좋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