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다툼에 들어가는 건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재산분할 다툼에 들어가는건 정해진 절차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전에 이혼 기각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 들어가는 것은 누군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거나 청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재산분할도 청구하지만,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이혼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는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