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뒀는데요,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직원이 딱 한 명뿐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2) 언급하신 근무기간은 6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직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뒀는데요,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직원이 딱 한 명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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